반응형 주택공급규칙1 2025년 6월 10일, '줍줍' 청약의 문이 무주택자에게만 열리다: 청약 시장의 새로운 규칙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소위 '줍줍'이라 불리던 무순위 청약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번 개편은 과열된 청약 경쟁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무주택자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강화된 자격 요건부터 거주지 요건의 유연한 적용, 그리고 부정 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검증 절차까지, 개편된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무순위 청약, 왜 다시 무주택자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무순위 청약은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미분양이 발생하여 남은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공급 방식입니다.. 2025. 6. 26. 이전 1 다음 반응형